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자료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자료를 통해 "2011~2013년 회계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4, 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들의 파업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일 면담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학교회계직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가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한 탓이지, 학교 비정규직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해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방학 중 조리사·조리원 등의 임금 지급방식을 예전처럼 12개월 균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연간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총파업이 돌입했다.
매월 정규직은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제외된다. 특히 방학중에도 8월과 1월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급의 60%인 70~160만원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20만원으로 정액 지급받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