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의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