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 생계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통신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 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 6000억원의 방역·경기보강 예산 패키지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택했다.
우선 4차 추경 자금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원을 풀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씩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또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수'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아울러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존 예산 4조 6000억원으로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000억원 증액했고,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원을 각각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