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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에 금지 야영장 합성수지 돔텐트 허용 가능성

2020-09-23 15: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야영장 합성수지 재질 돔 텐트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 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해 이중 16건(지역 역점사업 13건·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3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 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 규정 삭제'는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 사례다.

경기도는 글램핑 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합성수지 등 다양한 텐트가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야영 시설의 주요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다양한 소재의 야영 시설을 캠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야영 시설의 주재료를 천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문체부가 이런 점까지 두루 고려해, 소재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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