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왼쪽)·태양광 패널/사진=두산중공업·한화큐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을 비롯한 보급촉진 방안 및 안전관리 취약·투기행위 등 부작용 완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사업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한내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에너지공단의 확인을 통해 발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재산권도 보호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을 정하고,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축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