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무원 연금개혁 늦추면 '취준생 블랙홀' 이중 재앙

2014-11-29 09:3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17일 발표된데 이어 27일에는 새누리당의 개혁안도 공개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고 연금 납부기간과 연금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연금 상-하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글은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의 토론문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해결방안 모색

■ 공무원연금은 수차례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 재정적자 지속

○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16~’80년까지 총 1,278조원의 국고보전금, 2,037조원의 총 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연금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법 개정(‘09년)이 이루어진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개혁이 미흡했다는 방증

   
 
■ 특히 지난 ‘09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인하여 기득권 보호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음

○ ‘06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1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독립적 다층화* 등의 개혁안을 논의
*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되,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저축계정을 도입

○ 그러나 ‘08년 제2기 발전위 논의의 후반부에 새롭게 참여한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기존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기존 합의 사항을 백지화하고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됨

○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기득권 보호조치로 인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 간 내부적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연금과의 소득보장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됨

- 연금수급연령의 연장(60세→65세), 유족연금 급여수준 인하(70%→60%) 등의 조치는 신규공무원에게만 적용

- 개혁 이전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은 국민연금보다 1.4배 높았으나 개혁 이후에는 1.52~1.9배까지 격차가 더욱 벌어짐

   
 
■ 현재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과 비교하여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민간에 비해 월등한 고용안전성까지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을 인정할 근거 부족

○ (보수의 현실화) 현재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은 447만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보수보다 높은 수준

   
 
○ (높은 고용안전성)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고용의 안전성 면에서 민간보다 우위에 있음

○ (공직선호도 증가) 청년층 미취업자의 약 1/4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수험생 수가 31만 9천명에 달할 정도로 공직에 대한 사회의 선호도가 높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49호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2014.4)

- 공직선호도의 증가로 우수인력이 공무원에 집중되는 인력배분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나 연금 개혁으로 인해 이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젊은이들 4명 중 1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등 인력 배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