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해 "공시규제 위반 사항과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을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3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1~4회 반복적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DLF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119조8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본다고 적시돼 있어 펀드 쪼개기 등 불법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신고서 내고 공모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며 "우리은행은 이를 위반했으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위반으로 판명나게 된다면 법에 따라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다른 증권사들 역시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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