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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주주요건 완화 신중히 결정해야

2020-10-13 16:10 | 김명회 부장 | kimmh08@hanmail.net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주식투자자들이 연말 증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소득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배당관련주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는데 정부가 주식보유액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투자자들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보유주식을 빠르게 처분할 것이라는 우려다.

과거에도 주식보유액이 큰 투자자들은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이 되면 순매도행진을 벌였는데 올해에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시장에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투자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빴던 것은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기준으로 투자자가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이나 지분율 1%(코스닥 2%)를 보유(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 포함)하고 있을 때 해당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이듬해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규모가 큰 투자자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려 나서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9년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12월 주식시장에서 평균 2조140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2017년과 지난해 개미들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순매도했다. 대주주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 2017년에는 5조1314억원이나 순매도됐고,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 지난해에는 4조8230억원이 순매도됐다.

정부가 올해 대주주 기준을 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연말 순매도 규모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시가총액 1~100대 상장사중 반기보고서에서 소액주주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숫자는 작년말 보다 평균 89.11% 늘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지난해말 기준 56만8313명이었지만 올해 6월말에는 155.91% 급증한 145만437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분율도 3.6%에서 6.2%로 급상승했다. 네이버의 경우도 소액주주는 지난해말 4만3622명에서 6월말 18만7972명으로 무려 330.91% 늘었으며, SK의 소액주주는 올해 상반기중에 361.14%나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동학개미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한 결과다. 올해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주주 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그렇지만 올해 늘어난 소액주주들의 급증세를 보면 새로 편입되는 대주주 숫자는 작년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계를 비롯 증권가에선 대주주 선정 기준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대주주 전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거래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보유주식 금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져 과세하기보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이 3% 이상이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종합과세한다. 

독일은 지분이 1%미만인 경우 2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지분이 1% 이상이면 사업 자산으로 여겨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영국은 기본소득세 구간에 따라 10~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해 장기보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물리고, 프랑스는 개인투자와 사업용 투자를 분류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여부를 지분시세로 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셈이다.

더욱이 과거 외국인의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25%인데 반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대주주요건을 낮추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외국인은 1000억원이건 2000억원이건 지뷴율만 25% 범위 안이면 대주주가 아니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관계자들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주요국과의 형평성 등에서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포퓰리즘에 돈을 풀다보니 재정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이 필요한 점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듯하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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