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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스토랑' 법정제재…방심위 "주류상표 노출·음주장면 방송 조치 불가피"

2020-11-04 14:0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편스토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을 법정제재(주의) 하기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편스토랑'은 특정 주류 상표를 일부 변형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부각하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재방송해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KBS 2TV '편스토랑'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C '놀면 뭐하니?'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광고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해당 상품의 실제 광고 이미지 등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4개 방송사업자(NQQ, SKY, SBS FiL, SBS MTV) 역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이밖에 엔진코팅제 광고에서 음성과 자막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직접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NASA의 로고와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 등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쿠키건강T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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