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제가 허니버터칩 한, 두 박스 넣으려고 A사 제품 500만원씩 더 받아왔는데 당신 마음대로 파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실장이지, 사장이야?”
얼마 전 집 앞 슈퍼에서 들은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 제과업계는 SSM·동네 마트·편의점, 심지어 구멍가게 구분할 것 없이 이른 바 '허니버터칩 열풍’으로 뜨거운 경쟁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A제과의 모회사인 B제과의 허니버터칩의 매출은 출시 월인 8월 기준 3개월 간 100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B제과의 주가는 52%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C주조사는 일명 ‘허니버터칩 인질마케팅’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한 매장의 해당 회사 제품의 매출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등 허니버터칩으로 인한 매출상승효과를 제조사뿐 아니라 전국 각지, 각계에서 누리고 있다.
▲ 뉴하이트 캔 맥주 허니버터칩 증정 행사.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명 ‘허니버터칩 인질마케팅’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매장은 매출을 50% 이상 신장시켰다고 한다. |
위 상황에서 우리는 허니버터칩을 구매해야 된다는 강요 따윈 받은 적이 없고 정부의 획기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소비를 촉진한 적은 더욱이 없다. 그저 한 사람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제품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을 만들어 냈고 그 경쟁력은 소비를 촉진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이다.
이는 비단 허니버터칩의 시장점유율 상승만이 아닌 과자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시사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 유통 소매업체에서는 허니버터칩 품귀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체상품으로 경쟁사의 감자칩이 손꼽히고 있다.
타 경쟁사들 또한 출시된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머지않은 과자시장 속 새로운 감자칩 춘추전국시대까지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이처럼 시장은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경쟁 속 최대 수혜자는 기업도 정부도 소매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개인의 소득과 부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대만족의 소비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을 누군가가 임의로 조정하고 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보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제조사 장려금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조금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이 법안은 언뜻 평등한 시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시행 2주, 휴대폰 판매량은 시행 전 대비 4만대 가량이 감소했고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은 약 52%, 35%씩 감소했다. 모두가 공평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이 법안은 왜 이러한 경제 위축을 가져오고 있을까?
▲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통해 알뜰폰의 소비/가입자가 늘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예전과 동일한 가격이지만 품질은 하향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
제조사는 양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의 소비를 줄이고 발전을 늦출 것이며 소비자는 가격과 제품의 선택에 있어 제약을 받고, 이에 대한 소비를 줄일 것이며 중간상은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경제 발전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 또한 소비자가 된다.
시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철저하게 경쟁한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모두는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고 그 욕구를 소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경쟁이다. 이는 어느 시대에서든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꾸준히 외쳐지고 있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완전한 '평등’이다.
시장경제의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사유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그 누구도 경영,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완전히 평등하게 상대방과 경쟁한다.
수조에 담긴 바닷고기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시장 또한 누군가의 조정과 계획 속에서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물론 이 또한 사유재산을 합리적 절차를 통한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시장의 주체는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주체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때 비로소 다시 한 번 잘 살아보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서보석 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이 글은 자유경제원 사이트 - ‘젊은함성’ 게시판 -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