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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두리'에 이어 온라인 카페까지…정부, '담합' 잡기 혈안

2020-11-09 15:24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앞으로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나 지역 내 현수막을 통한 담합 시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키고 ‘부동산 가두리’ 단속에도 나서는 등 부동산 담합 잡기에 혈안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에서는 집값 담합을 하는 부동산 수요자 중에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누구든 집값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 내 부동산 모임에서 집값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등에 "○○원 이하로 팔지 말자", "△△부동산과는 거래를 하지 말자" 등의 글을 올렸을 경우 형사 처벌된다. 현수막을 통한 담합 시도도 금지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정부의 부동산 담합과의 전쟁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키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을 목적으로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관리‧감독의 대상이 됐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두리'라 불리는 중개사들에 의한 집값 담합을 잡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섰다. 부동산 가두리란 중개사들이 지역 내 시세를 묶어 매수자들을 끌어들이고 저가 거래를 증가시켜 수수료 이익을 늘리기 위해 벌이는 담합이다. 

지역사회 부동산 모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담합이 집값 상승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가두리 담합은 상승하는 집값을 잡아두기 위해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네이버는 공인중개업소를 포함한 제휴처에 더 이상 거래 완료가 된 매물을 노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집값을 모의해 특수 집단의 이익에 따라 시세가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 단속이 심화되자 아파트 내 안내문을 통해 저가 매물을 거둬들여 시세 하락에 일조하는 중개업소와 거래를 끊자고 종용하는 등의 담합 사례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 결과 총 1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중 집값 담합이 60%(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담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군분투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합 행위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의 시장 불안정의 주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두리 단속으로 수요자들은 한 달 후 집값이 실거래가에 반영되기 전 집값 현황 및 이전 거래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디선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고 피해 범위가 국소적인 반면 현재의 매매값 및 전셋값 흐름은 전반적인 규제 정책이나 공급 부족 사태에서 초래 된 부분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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