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5년여 간 벌인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A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6억 원을 받은 뒤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또 다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 받았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형사 소송에서는 A씨가 김현중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 판결됐다.
A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현중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A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민·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두 사건을 모두 원심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