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한다"고 9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
8일 대통령 소속 지발위는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한국교총은 올해 8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들며 한국교총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다.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 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한국교총은 전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제도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선거 및 임기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