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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비행 허용…면세점 ‘화장품·주류’ 재고소진 ‘숨통’

2020-11-26 14:24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서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가 ‘무착륙 비행상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행길이 막히면서 판매하지 못했던 면세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의 재고를 풀 수 있게 됐다.

2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경 각 항공사들을 통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에서 무착륙 비행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은 타국 입국·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2021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착륙 없이 복귀하고,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상품이다.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와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면세쇼핑으로 혜택을 볼만한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 담배 등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쌓여가는 면세점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면세품 내수 판매도 허용했다. 당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으로부터 들여온 면세상품의 90%를 단 하루 만에 팔아치웠다. 롯데면세점(호텔롯데)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도 시중에 푼 재고품의 70% 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건강식품 등은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던 화장품 업계는 일부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이용자에게 기본 입국 면세 한도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 구매를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탑승객들이 모두 면세 한도 600달러(약 67만원)를 채워 면세점에서 쇼핑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평균 면세점 매출은 약 6억7000만원이 추가된다. 

면세점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으로 탑승객을 끌어 모아 줄지도 관건”이라며 “아무것도 팔지 못하던 기존의 상태보다는 얼마의 매출이라도 올릴 수 있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하루 탑승객 100~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큰 기대를 하는 건 아지만,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될 것으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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