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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20-12-09 18:5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오후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최초의 심포지엄이다.

최근 여러 업체들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법률소비자들에게 형량예측서비스와 같은 리걸테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의 문제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률 플랫폼이 합법화되면 결국 변호사들이 대기업과 자본에 종속돼 변호사법의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일 오후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이날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맡은 이종엽(57·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별개로 법률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입법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심포지엄으로서 그러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정욱 변호사(41·변호사시험 2회)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최초에 다수의 변호사를 당사자에게 제시해 선택권을 줬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특정 법률소비자가 특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순간 변호사가‘특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사건 사무장을 처벌하는 법해석과도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한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인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현재 법률 플랫폼들은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스스로가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해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비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수행하는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형근(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중심의 변화 광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변호사법은 후진적인 면이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법조팀 기자는 "법률 플랫폼이 리걸테크를 빙자해 외근 사무장처럼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존 사무장의 불법적인 행태와 다를바가 없다"며 "변호사법의 공고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을 구시대 법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리걸테크 업계의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김영훈(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경우 개업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법률 플랫폼에 종속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변호사협회가 플랫폼을 인증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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