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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대형마트 ‘필수시설’…백화점·복합몰 “어쩌나”

2020-12-16 16:39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사진=신세계그룹 제공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이 가능한 대형마트와 문을 닫아야 하는 백화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6일 백화점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심각한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때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 백화점·복합쇼핑몰·아웃렛 등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영업이 중단된다. 

A백화점 관계자는 “거리두기 2.2, 2.5단계부터 3단계 수준으로 모든 방역조치를 하고 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라며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도 “온라인 행사 등 최대한 대체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온라인 매출 비중은 아직 20% 미만으로 오프라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단 1~2주를 하더라도 3단계 시행은 오프라인 영업에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요 백화점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집객 효과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8920억원, 영업이익 15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6.4%, 영업이익은 55.4% 줄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이미 대형 쇼핑몰은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매출 대비 감소폭이 큰 중소 입점업체 대상으로 최대 40%까지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 명지, 부천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스타필드 하남·고양·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과 미용실·네일샵·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당사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와 납부유예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업계와 달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은 3단계 격상에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전국 물류망과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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