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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직 불복' 윤석열 "오늘 중 집행정지 소송장 제출"

2020-12-17 10:1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다음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 역시 신속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고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서류에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절차적 위법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춘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법무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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