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관리 부실·비리 차단에 나섰다.
LH는 위탁관리 중인 780개 임대주택단지(80만호)에 적용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 등을 개정해 부실 및 비리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 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우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안정성 부문을 추가,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한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 발생 가능한 관리 부실·비리를 차단해 입주자 피해를 막는다.
또 기존 관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부진단지 또는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단지는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계약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늘렸다.
관리비는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또는 집행실적 공개가 부실하거나 편성된 상한선을 초과 집행하였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벌칙을 명확히했다. 이에 대한 LH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더불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절감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단지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절감성과가 큰 단지는 표창을 주는 관리비 절감에 대한 자체노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한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조항을 자체발굴해 개정하는 등 수탁업체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하는 한편, 부진단지 선정으로 인한 계약연장 제한기준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관리비, 잡수익 등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LH 임대주택에는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