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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당국의 '이자유예 연장' 받아들일까

2020-12-29 11:5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해왔다. 당초 지난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들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이자상환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자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연착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자 상환을 또 한 차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자상환을 또 다시 유예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대출 금리를 2.5%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한 원금은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왔지만, 부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충당금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매달 이자도 낼 형편이 안 되는 한계기업의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자유예를 또 한차례 연장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한계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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