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추가 완화 기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책 "진일보"
전월세 전환상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부동산과 건설시장이 국회의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 처리가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면서 반겼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3법이 내년 시행될 경우 침체 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 일단 고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내경기가 활기를 띠어야 하는 사실을 환기, 국회가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도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승하 현대엔지니어링 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호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남아있는 법적 규제는 사실상 모두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하 본부장은 "국회가 부동산경기활성화차원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주택건설경기가 침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입법부도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섬에 따라 기존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구 건설주택포럼위원은 "이번 부동산 3법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장의 활력소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위원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다주택자 보유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국회가 개정 부동산3법을 내년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강남재건축 등 주택건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부동산시장도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다.. 사진을 3법이 처리될 경우 대표적인 수혜지역인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 |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취약계층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키로 한 국회합의에 대해서는 재원부족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용 C&R대표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층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장기적 과제로 조기에 실현하기 어렵다"면서"정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환률의 인위적인 인하의 경우 시장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법제화에 난항을 겪던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사안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9월 법안이 발의된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국토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상정·의결했다.
법안의 세부 협약 내용으로는 먼저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을 남긴 금액의 최대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조치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주택 시장 침체로 일부 미분양 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이 밖에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분쟁을 포함한 각종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조사 기능도 갖게 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8%인데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전환율이 계약 갱신 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일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