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일어난 BTJ열방센터 사태가 수습되어 가고 있었지만 큰 암초를 만났다.
앞서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13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방역 당국의 신속한 역학 조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열방센터 사태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상주시가 1월 13일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공지다. 상주시는 현재 추가 확진자 발생 및 행정명령 발동을 상세히 알리고 있다./사진=상주시 제공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13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29명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들을 통해 새로 감염된 확진자 484명이다.
진단 검사를 완료한 사람 중 양성자는 13% 정도 나와, 앞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신천지 사례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까지 검사받은 열방센터 방문자 924명 중 1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지난 한해 동안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213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73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 하루 사이 열방센터 방문자 30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아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1330명(44.3%)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상황은 아직 엄중하다. 방문자 중 20% 넘는 사람들이 하루 사이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검사 받지 않은 방문자들의 비협조적 태도는 여전하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법원 판결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교인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종교 시설이 향후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은 셈이다.
권준욱 방대본 제 2본부장은 14일 방문자들을 향해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해,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등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가라앉은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뒤로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열방센터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익명검사 확대를 방역 당국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 및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역학 조사 범위는 확진자 발생 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 국한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제출을 꺼리는 사례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종교 시설에 대한 행정 조사를 강행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 참여지만, 추가 감염을 조기에 차단할 또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열방센터 방문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센터를 방문했다. 확진자들은 9개 시도, 27개 모임을 통해 추가 전파를 일으켰다. 광역 단체 기준으로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등 전국에 걸쳐있다.
열방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커지지 않으려면, 진단 검사에 아직 응하지 않은 방문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오히려 검사 참여를 북돋아야 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