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해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기준 미비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으로 제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8시간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을 다시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357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소보처의 의견이 제재 수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용했다.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03억원에 대한 피해구제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업계도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판매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은행의 구제 노력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