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을 당시, 수매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 고성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사육돼지를 수매해 도축 처리했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8개월분을 이달 중순께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매 참여 농가는 살처분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까지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 멧돼지와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모두 1207건이 나왔다.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내 반입금지, 모돈(어미돼지)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씻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