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도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하는 등,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부숙도 적용대상인 4만9000호 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관리하는 한편, 1만8193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교반장비 94.1% 및 퇴비사 94.7% 지원조치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 4만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현재까지 48,779호(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했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 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