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이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확대돼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은 국민이 내는게 맞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반면 "오른만큼 세금도 내야하는게 마땅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10.37% 상승했다. 지난해(6.33%)와 비교해 4.0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06년(17.81%), 2007년(12.40%)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 11.41%, 세종 12.38%, 광주 11.39%, 부산 11.08% 등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두 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뛰었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6.68%로 지난해(4.47%)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은 10.13%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뛴 데에는 시세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현실화율 추진 기조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제시 목표(68.6%)와 비슷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55.8%로 지난해(53.6%) 대비 2.2%포인트 뛰었다.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55.9%와 유사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씩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천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더 커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셈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향후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5000억원 재산세가 12조5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원에 달한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마포구 일대 주민 A씨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바꾸고, 또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변화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에서 수년간 공인중개사를 운영해온 이 씨(56)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차익을 보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재산이 증가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도 내야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며 "향후 집값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현명한 처분이 필요하며 주택매입에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