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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진출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뭐?

2015-01-09 15:17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키움증권이 진출을 선언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키움증권은 금융투자업계에서 핀테크(금융과 IT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효시였다. 온라인 증권사로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 1등인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진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은행이다. 지점이 없이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고객에 보다 높은 예금금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이네트퓨처시스템 등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브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금융실명제법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에 좌초됐다.

2008년에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정부는 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1000억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산업 부실 우려가 있고 과당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하지만 올해 금융업계의 화두로 핀테크가 떠오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검토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장벽은 금융실명제법이다. 현 금융실명제법하에서는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 등을 통해 예금이나 대출 등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설조차 어렵다.

보안강화 등 거래의 안정성 확보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만큼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술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도 필요하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기 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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