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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운명의 날'…제재심 결론나나

2021-03-18 11:3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사태'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를 이어간다.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제1차 제재심에선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안건은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제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1차 제재심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신한은행에 대한 안건은 심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 차례 더 제재심이 열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신한은행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노력이 반영돼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은행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금감원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은행 가운데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에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제재심에 증인 출석해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도 업계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한다.

금소처는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금소처가 제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소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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