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경기도축산진흥센터, 퇴비부숙도 사전검사 무료 지원

2021-03-18 11:3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 부숙 퇴비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이번에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 부숙도 기준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완전히 부숙된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처리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로, 부숙단게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나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괸리대장 미 보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사전검사를 통해, 미 부숙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살포 전 축분(고형분) 250g 정도 1점을 센터로 택배 또는 방문해 전달하면, 이를 무료로 검사애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 준수에 참고하도록 지원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