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격 검증, 이행 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 차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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