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도 오는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예정된 옵티머스 3차 제재심의위원회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100% 반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업계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옵티머스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핵심 인물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상을 깨고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는 데에는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 제재심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 수습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100% 반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전원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100% 반환의 논리를 완성지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공사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해당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가입자들은 투자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에 가입을 했던 셈이다.
금감원의 방향 설정에 금융투자업계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판매사와 경영진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도 없지 않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펀드와는 또 다르게 NH투자증권의 ‘개입’ 여부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전액 배상’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4329억원)다. 이들은 옵티머스가 투자제안서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다르게 업무처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도 피해자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보다는 유관기관들이 함께 ‘다자배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영채 대표의 불참에도 제재심이 속개되는 것을 보면 감독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면서도 “NH투자증권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형태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