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평균 매출이 40~60% 줄어든 공연업 등 업종에는 250만원을 준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주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각각 지급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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