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어업인 등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고자, 1차 추가경정예산 181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외식이 감소하고 지역 축제가 취소된 2700개 피해 어가에,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100만원씩 지급한다.
섬이나 접경 지역 등에 있는 2만여 어가에는 각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어가 지원에 모두 93억원을 확보했다.
또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27% 가량 줄어든 연안 여객 업계에는,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5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여객선사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연안과 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는 38억원을 사용한다.
해양수산 벤처·창업기업이나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업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해양 사고나 해양관측 등 해양 관련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주요 항·포구에는 '수산자원 지킴이'를 배치해 불법 수산물 포획·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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