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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배달업계 ‘표준계약서’ 유도 추진

2021-03-30 16:54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30일 화상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점검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의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점검 시기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배달기사 관련 단계별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 계획 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로,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700여개다.

구체적인 점검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돼 있어,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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