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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가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2021-03-31 13:2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바우처는 지난 25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오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카드가 없으면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농업·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불카드로 수령했으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미지급 통보를 받으면, 5월 3∼7일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4월 7일 공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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