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간의 기록'에서 '최근 6개월간의 기록'으로 줄였다.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인증 표시/사진=해수부 제공
이 기록 자료는 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 기존처럼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면 인증까지 긴 시간이 소요, 친환경 인증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입종자 인증과 관련, 어민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제출 기준도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수입종자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수입검역증명서'와 '병성감정통지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데,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같아 어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류를 두 번 발급 받아야 하는 셈이었기 때문.
개정안은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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