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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액배상' 결정에 증권업계 '설왕설래'

2021-04-07 11:41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 부실펀드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전액 배상’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 결정에 대한 업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NH증권 측은 우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에서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 측이 지난 6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이로써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던 NH투자증권의 요구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 측이 판매사 측에 ‘전액배상’ 권고를 내린 것은 작년 라임펀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0년 7월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 당시 대규모 원금손실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금융사기’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당국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NH투자증권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에 원금의 95% 이상이 투자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점 등이 금융사기에 근접했다고 본 것이다.

라임 사태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배상권고는 일반투자자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라임사태 때 분조위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에 대한 원금 환불을 권고한 점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이번 사태의 경우 전문투자자라면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6일 NH투자증권 측은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내부의 의견은 조금 복잡하다. 부실펀드 판매 주체의 책임소재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3078억원이라는 거액(일반투자자 투자원금)을 혼자 환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견해가 우선 존재한다. 현재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분조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NH투자증권 주주들의 반발은 물론 배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환불금은 재무제표상 ‘충당금’으로 계상돼 올해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사회가 수용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투자자간 소송전이 시작돼 실질적인 보상에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스스로의 ‘감독’ 역할에 대한 자성은 없이 일선 금융사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만 보면 옵티머스 사태의 전체 책임이 NH 측에 있는 것처럼 비쳐질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금감원 감독 하에서 활동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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