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음달 20일로 다가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하고,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됐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사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며,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