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내용이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컨설팅, 법률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로,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의 신설을 지원한 바 있고, 법률자문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수로 진행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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