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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피해'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 협상력 높인다

2021-04-13 10: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내용이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컨설팅, 법률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로,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의 신설을 지원한 바 있고, 법률자문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수로 진행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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