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애보트 및 (유)메드트로닉코리아의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해외 학술대회 지원과 관광 제공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 의사별로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토록 유인했다.
스텐트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됐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스텐트 시장은 상위 4개 수입·판매업자가 큰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시장의 70~75%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 과점시장이며, 스텐트 제품의 판매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의존한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키 위해,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및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한 경쟁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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