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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개미들 피해 줄이려면?

2021-04-19 16:58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공매도 재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불안감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1년 1개월만에 공매도 재개인 만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미들의 피해를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17개 국내 증권사는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 아직 전산개발을 마치지 않은 이베스트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개인대주제도 시행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 중인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매도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 한도 차등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년간 국내 증시를 이끌어 온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제는 공매도 재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종목들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평가된 종목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가는 대개 회사의 본래 가치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고평가된 종목은 그만큼 내려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국내외 또래 기업들 보다 주가가 오른 상태여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닌 밸류에이션도 또래기업보다 높다면 공매도를 하는 세력 등의 입장에서 더 눈에 띌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CB) 발생이 많은 종목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종목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정짓는 ‘델타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탓이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사채를 공모 혹은 투자기관에게 발행할 경우 공매도 유인이 높아진다”면서 “신종자본증권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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