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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예방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04-27 13:5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과 동시에,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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