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진 농가에 대해,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파견 수수료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서 17억 2800만원을 확보했다.
파견근로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데,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해 해당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으면,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 여주시, 전북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고, 5월부터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내달 진행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지자체 모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