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받은 NH투자증권이 오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권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사진 내부에서 ‘다자배상’ 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라 결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오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분조위 권고에 대한 답변 기한(29일)이 다가온 상태에서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사진 간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분조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견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가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이사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분조위 권고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전부 지는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바 있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번 이사회에서는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급하게 수용 여부를 결론짓기보다는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역시 기한연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번 라임 무역금융 전액 반환 권고안 사례에서도 금감원은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다.
문제는 기한을 연장해도 이사진 내부의 견해 차이는 여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측이 분조위의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약 3000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사회로서는 배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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