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오랫동안 건설업계 병폐로 남아있던 입찰담합이 사라질까?
정부가 건설시장 입찰담합방지시스템을 개발해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찰 담합은 공정한 입찰 참여를 저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적폐"라며 "사후적으로도 입찰참가제한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찰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또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역효과가 있었던 '1사 1공구제'는 폐지된다.
아울러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입찰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형평성을 맞춰 위반 행위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담합으로 적발되더라도 입찰참가를 막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법인은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