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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어가 '코로나19 극복 지원' 바우처, 3일부터 2차 접수

2021-05-02 11: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위해, 2차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매출이 감소해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참돔, 돌돔, 숭어, 메기, 향어, 민물장어 등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다.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 수협 카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작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 하면 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 14일 이후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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