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 복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표준어선 건조 사업에 따라, 제1호 표준어선을 완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t(톤) 규모의 연안통발 어선으로, 인천 소래포구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이 정부에 신청해 건조됐다.
허가 규모(9.77t)의 23%인 약 15㎥의 공간을 선체 상부에 만들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마련했다.
기존 24m 미만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던 복원성 검사 기준선과 만재흘수선도 표준어선 건조 기준을 적용, 선체 외부에 0.7m 길이로 표시했는데, 만재흘수선이란 화물이 실렸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낸 선을 말한다.
해수부는 전문가 협의체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표준어선 건조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어선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의 기본적인 복지공간을 허가 톤수에서 제외, 선체에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선원 화장실, 조리실 등은 선원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임에도, 기존에는 어업인들이 이런 공간보다 어획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박 증·개축을 주로 해서, 선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어선업 자체를 상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은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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