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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만기시 가산금리·세제혜택 검토

2021-05-04 11:0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면서, 이 국채를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과 세종청사를 이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0년·20년물 국채를 만기 보유 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로 1억원 한도 안에서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30% 수준이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 따라, 오는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로 발행하며,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유통하는 것은 제한하되, 상속이나 유증은 가능하게 했다.

채권 만기 이전에 정부를 상대로 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 세제 혜택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국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의 실물 기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가산금리 결정 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 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도 곧 제정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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