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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 증선위 통과…업계 판도 바뀔까

2021-05-06 15:0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4일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에셋의 숙원사업이었던 단기금융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업계 자본금 1위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안에 발행어음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갖춰져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 고객과의 접점을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다각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조달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IB 부문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초대형 IB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뿐이며, 인가가 떨어지면 미래에셋증권은 네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사실 자기자본 측면에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 무려 9조 3453억원에 달한다. 발행어음 인가를 충족함은 물론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1위다. 이런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들어가면서 인가가 늦어졌다. 결국 작년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다.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또 발목을 잡았다. 미래에셋은 작년 초 약 100억원을 해외에 투자한 후 이를 외환 당국에 신고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이를 외환 당국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제재 없이 종결하면서 발행어음업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에셋증권이 ‘숙원사업’인 발행어음업에 진출하면 약 20조원 수준의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 발행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IMA 사업은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만이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경우 인가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서서히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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