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전시는 오는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137만 873원 ▲2인 가구, 231만 6059원 ▲3인 가구, 298만 7963원 ▲4인 가구, 365만 7218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생계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0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 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