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건설사들이 공사 현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안전보건·친환경·고용안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건설업계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건설사들은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장 담당자가 재해 예측 AI 시스템에 접속 중인 사진./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재해 예측 AI’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현대건설이 10년간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약 3900만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현장에 작업 당일 예상되는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재해 예측 AI는 현장 담당자가 입력한 예정 공사정보를 분석해 유형별 안전재해 발생 확률 및 안전관리 지침을 도출해 작업 당일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또 전국 현장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공사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최신 데이터를 유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내화뿜칠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내화뿜칠은 건물의 철골 기둥과 보에 내화재를 덧칠해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삼성물산은 고소 작업대 상부에 내화재 분사를 위한 로봇팔을 적용하고, 하부에는 원료 혼합기와 저장설비를 일체화했다. 근로자는 지상에서 로봇팔을 조종하면 된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드릴링 로봇·자동용접 로봇 등 건설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의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또 현장 근로자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하고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3명이 사망했으며, 삼성물산·DL건설에서도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라·금강주택·양우건설에서는 각각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 최우선’ 선포식을 실시하는 등 안전 최우선 원칙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 안전보건 위원회는 △안전조직 강화 △임직원 인식전환과 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비 등의 예산 투자 확대 △현장 운영관리 재정비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차세대 소장 후보 양성 등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